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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정체성 통보 금지’ 후폭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학부모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을 통보할 수 없게 금지하는 법안(AB1955)에 서명〈본지 7월17일자 A-1면〉한 후 전국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보수 지역인 치노밸리 통합교육구와 일부 학부모들은 법안 서명 하루만인 지난 16일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제정된 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 단체들도 학교의 성 정체성 보호 정책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적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률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교육구를 대리하는 에밀리 레이 변호사는 16일 성명을 통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레이 변호사는 “학교 관계자는 부모에게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없으며,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며 “하지만 새 법은 미국 헌법이 보호하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의 대변인 이지 가든은 성명에서 “가주법은 여전히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는 연방 법률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은 계속 갖는다”며 “오히려 새 법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우리는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주는 학교 내 성 정체성과 대명사 사용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다루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새 법을 통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대명사와 성 정체성을 존중하고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나 LA통합교육구 등 일부 교육구는 주지사의 법안 서명 전부터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반면 보수 단체들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성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개입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자녀의 성 정체성 문제는 가정 내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지 학교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가주 교육부는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학교 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성정체성 청소년 청소년 성정체성 학부모들 주지사 반대 소송

2024-07-17

교통혼잡료 시행 중지 소송 첫 판결 ‘기각’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 3건이 기각됐다. 〈본지 5월 18일자 A-1면〉     반대 소송 8건의 원고 측 논리가 EA의 부적절성으로 골자를 같이 한 데서 뉴저지주서 진행중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루이스 리먼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리먼 판사는 진행중인 교통혼잡료 저지 소송 8건의 주요 쟁점인 연방고속도로청(FHWA) 환경영향평가서(EA)의 부적절 및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 건의 소송은 전날 기각됐다.     리먼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FHWA의 성급한 EA는 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국가환경정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 측의 대부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원고 측의 주장과 달리 FHWA는 2021년 3월 30일 이미 복합적인 검토 결과 EA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해 조사 관계자들에게 알렸으며, 환경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까지 모두 검토했다고 봤다.   또한 EA는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이며, EIS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점도 고려했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연방 ▶주 ▶로컬 기관과 협업해 ▶9개 언어로 홈페이지 개설 ▶소셜미디어 플랫폼 홍보 ▶10회의 웨비나 개최 등의 공개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으며 7738개의 의견을 얻어 FHWA 등은 함께 고려한 점 등도 인정됐다.   또한 EA 초안(2022)에 ▶CBD의 교통 심각성 ▶속도·이동 개선 필요 ▶신뢰할 만한 교통 시스템의 시급성 ▶교통혼잡료 외 12가지 대안 마련에 나선 점 및 ▶시행 시나리오(tolling scenarios) 및 최악의 시나리오(worst-case tolling scenario) 분석 ▶경제 ▶대기오염도 ▶차량별 부과비 ▶면제조건 ▶일 부과 수 제한 등의 섬세한 분석도 기각 근거가 됐다. 원고 측 주장과 달리 지난해 발간된 결정서(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 FONSI)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초안 공개 후에도 전화·우편·이메일 등을 동원해 7만 건의 대중 의견을 수렴한 점 ▶설명회를 통해 대중에게 MTA의 명확한 설명이 시행된 점 ▶브롱스 지역 천식 관리 및 인프라 개발 등을 보완책으로 마련한 점도 받아들여졌다.   MTA는 “결과에 감사하며, MTA는 언제든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진행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IS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반대 교통혼잡료 저지 반대 소송

2024-06-21

레돈도 비치 등 4개 시 SB9 반대 소송

단독주택 자리에 최대 4유닛까지 건축을 허용한 SB 9 법에 대해 남가주 4개 도시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레돈도 비치, 토런스, 카슨과 위티어 시 정부는 지난달 29일 SB 9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주지사 서명에 이어 올해 발효된 SB 9은 단독주택 조닝에 2~4유닛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의 주택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240개 시가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 4개 시는 소장을 통해 “플래닝과 조닝은 시 정부의 중요한 업무로 100년 가까이 가주 헌법에 의해 인정된 시 정부 고유의 권리”라며 “SB 9 발효로 토지 이용 및 커뮤니티 조성에 관한 시 정부의 권한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장은 “SB 9이 유지된다고 해도 주 정부가 설명한 대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유닛 건축 가능 이외에 다른 규제가 없어 오직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서 높은 시세에 맞춘 유닛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장은 “SB 9 때문에 토지와 주택 가격이 높아지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화한 지역에서 특히 첫 주택 구매자의 어려움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주 주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시 정부들은 주택 부족 문제는 주 정부와 로컬 정부가 협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카슨 시의 경우, 지난 20년간 도시개발국을 통해 이미 저렴한 주택 1000유닛을 공급했고 현재 900유닛 이상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류정일 기자비치 반대 반대 소송 단독주택 부지 주택 1000유닛

2022-04-03

시공무원들 백신 의무화 반대 소송

샌디에이고 시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의무화 정책에 대해 불응하거나 따르지 않아 직장을 잃은 위기에 놓인 시 공무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비영리단체인 ‘퍼크(PERK)’는 백신 접종에 불응하고 있는 이들 일부 공무원들을 위해 시정부를 상대로 최근 소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시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시할 권한 자체가 없으며 또 이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시경찰국 본부 앞에서 이 정책에 반대한 경찰관과 소방관 등 시 공무원들이 한데 모여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조너선 비제 경관은 “범죄자로부터 당신이 또는 당신의 가족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경찰관의 백신 접종 여부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퍼크 또한 최전방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 상태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대중들에게 전달했다.   퍼크가 고용한 존 하워드 변호사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공중 보건에 큰 위협을 가하던 2020년도에 시는 시 공무들에게 매일같이 출근해 목숨을 걸고 일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제 와서 해고까지 거론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비제 경관을 포함해 1000명이 넘는 시 공무원들이 면제 요청을 한 상태에서 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직장을 떠난 사람들도 많아 시경찰국과 시소방국은 이미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부는 퍼크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샌디에이고 시공무원 백신 의무화 반대 소송 퍼크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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